❓ 자주 묻는 질문 (FAQ)
카테고리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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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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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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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 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함께 신청하세요. 같은 신청 화면에서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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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연간 소득 기준, 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3월(하반기분, 6월 지급) / 9월(상반기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 ~ 11월 말 (지급액의 90%만 지급) -
네,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를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PASS 등의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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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에서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는 [장려금·연말정산] → [신청 취소/수정]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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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 이후부터 감소하는 ‘역U자형’ 구조로 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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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5월): 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9월): 12월 말 지급
반기 신청 하반기분(3월): 6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6~11월):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지급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기준)·금융자산·자동차·전세보증금·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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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지급 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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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민원·상담] → [세금 관련 신청·청구·신고]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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