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예상수령액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어 주택연금 신청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수령액 바로 확인하고 신청접수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의 가격보다 높을경우에도 상환할 금액은 0원이 되고, 집의 가격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클 경우 연금수령액을 뺀 집값의 나머지 금액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으로 가입신청

▶ 가까운 관할지사는 한국주택금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실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간편로그인을 한 후 인터넷 가입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을 해두면 관할지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열람표1부인감증명서 2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예상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가입안내를 누르면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등을 확인하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시세, KB국민은행시세,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월지급금 수령방식

정액형  평생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초기 증액형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 연급지급나이가 높다면 초기 증액형으로 처음에 많이 받는것으로 선택을 추천드려요)
정기 증가형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상환방식으로 수령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대형주택연금은 주택금액이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월지급금을 20%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할지 안할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 형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

주택연금은 내집에 평생 살면서 연금을 죽을때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만 소유하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