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어 주택연금 신청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수령액 바로 확인하고 신청접수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의 가격보다 높을경우에도 상환할 금액은 0원이 되고, 집의 가격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클 경우 연금수령액을 뺀 집값의 나머지 금액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으로 가입신청
▶ 가까운 관할지사는 한국주택금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실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간편로그인을 한 후 인터넷 가입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을 해두면 관할지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열람표1부인감증명서 2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예상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가입안내를 누르면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등을 확인하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시세, KB국민은행시세,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월지급금 수령방식
정액형 | 평생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초기에 선택한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초기 지급금의 70%수준으로 받는 방식 (초기 연급지급나이가 높다면 초기 증액형으로 처음에 많이 받는것으로 선택을 추천드려요) |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상환방식으로 수령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대형주택연금은 주택금액이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월지급금을 20%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할지 안할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 형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
주택연금은 내집에 평생 살면서 연금을 죽을때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만 소유하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도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