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국민의 98%이상이 병원에서 출생하고 있기때문에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가능해진것인데요.
주민등록관할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고해보세요.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
- 병원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보전송
- 심평원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전송
-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후 출생신고서를 작성
- 출생증명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생신고 완료
-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에서 받아 스캔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하단 메뉴에서 출생신고 버튼을 누르고 부모본인확인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버튼을 클릭 후
2. 출산 의료기관 선택
3. 동의서 제출칸에 ‘예’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신고인 정보입력(본인인증)
5. 출생신고서 작성 – 아이의 이름, 성별, 출생일시 정확하게 기재
6. 출생증명서 첨부하고 제출을 누르면 완료
🚩 신고서는 수정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잘못 기재한 것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1. 출생증명서 :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여 준비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여 준비
3. 부모 중 1인의 공동인증서
👉 출생증명서는 pdf파일 혹은 사진파일로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