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는 원래 매년 6월에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동차세 최대 5%할인받는 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대상 및 과세기간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과세기간 :
- 제 1기분 : 과세기간은 1월~6월까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제 2기분 : 과세기간은 7월~12월까지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납신청시 할인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신청 신청기간 및 할인율
월 | 납부기간 | 공제기간 | 할인율 |
1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4.57% |
3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3.75% |
6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2.52% |
9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2.50% |
2023년에는 1월신청시 할인율이 6.4%였는데 2024년에는 할인율이 조금 낮아졌네요. 그렇지만 할인받지 못하는것보다는 5%라도 할인받는게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니 1월에 꼭 신청하셔서 할인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납할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능시간 | |
요일 | 신청시간 |
평일 | 07시 ~ 22시 |
말일 | 07시 ~ 20시 |
토요일 | 07시 ~ 15시 |
공휴일 | 신청불가 |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5%할인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